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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59일만에 초고속 승인

스마트이주공사 0 1156 0 0

오랜만에 초고속으로 승인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나왔다.

접수부터 승인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비자 (ESTA) 입국 후 2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아버지를 시민권자인 아들이 초청해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초청인인 아들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케이스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이슈는 없었다.

 

무비자 입국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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