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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비 지불, 더 이상 체크는 안받는다.

스마트이주공사 0 599 0 0

 

발표일시: 2025.10.28

 

이민국은 10 28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USCIS Filing Fee) 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s) 로만 받는다.

, 이민국은 동안 서면 접수 (Paper Filing) 위한 접수비 지불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체크, 퍼스널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이상 받지 않는다.

 

이민국이 허용하는 전자결제 납부방식은 크레딧 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한 지불 또는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 자금이체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방식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 패키지와 함께 이민국 양식 G-1450 (크레딧/데빗카드 지불 약정) 또는 G-1650 (ACH 지불 약정)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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