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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


 

한인 동포분들께 올리는 글

왜물어 0 9430
저는 제29대 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지난 10주 동안 선거 관리를 해오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는 발표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에 제한된 지면이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여 말씀드리므로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기호 1번 학력에 대하여
기호 2번 이용일 후보께서는 지난 10월24일 후보등록 마감일에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 의한 모 한의대 졸업장(학위증,2000.12.10 졸업)에는 5가지 내용의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조작했다고 느낄 정도로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귀하께서 본래 공부했던 모 한의대의 졸업장(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Oriental Medicine) 원본의 사본을 요구하여, 11월 27일에 새로 만들어 제출한 졸업장을 보면 역시 3,4가지 결격및 의문사항들이 또다시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발행해준 다른 모 한의대의 해명서가 왔으나 결격사유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합니다.그리하여 11월28일에 위원장으로서 직접 확인한 결과, 본래 공부했던 모 한의대 총장께서 “기호 2번 이용일씨의 졸업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 미납된 금액을 내야하고 언제든지 오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수업일수, 학점을 다 이수했다할지라도 학생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졸업장이 미발급 보류된 신분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장이 졸업장 원본의 사본을 복사해다 주었더니 원본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루머는 본 사건의 진위를 감춘 채 자기들 유리할대로 해명한 것이요, 선관위가 요구한 원본은 기호 2번 이용일 후보께서 만들어 온 오류된 졸업장이 아니라 그가 졸업했다는 그 한의대의 졸업장 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원장으로서 문제 발생 후 여러차례 제출을 요구했으나, 11월 28일 오전에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니 그 졸업장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오.”했으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했으며, 11월29일에는 그의 후원회장 조광세씨와 장 양섭 한인회장님께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기호2번 이용일씨에게는 11월30일 오전 10시40분에 fax로 “오늘 중으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이용일 후보께서는 정말로 자기 졸업장이 어디에 있고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2. 기호 2번의 경력에 대하여
기호2번 이용일 후보는 주 정부 Acupuncture Board에서 발행한(2004.2.18)
Licensed Acupuncturist요, 개업하지 않은 자(inactive)로서, 이력서에 기재한 “한의사”란 명칭에 대해 그동안 저희 선관위에서는 본 지역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Acupucturist(침구사)에 대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문의하였으나 개인에 따라 다르고 일관된 개념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가주 한의사협회에서도 정확한 법적 근거 자료제시(11월 29일)없었고, 한국인의 정서상 통칭 한의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주법에서는 한의사(O.M.D or Doctor)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자료가 있는지 세분의 전문 변호사들을 통한 가주 법적 근거 자료(the use of the title “Doctor” by an “inactive” Acupuncturist)에 의하면, 기호2번 이용일후보는 명함, 포스터,tv,라디오 방송 등 어떤 선전물에도 한의사라 표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럴 경우 가주 code2054, Title 16,C.C.O.R. 1399.456에 의거, Criminal Misdemeanor(형사법)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여러차례 기호2번 이용일 후보에게 여기에 따른 남가주 법적 근거에 의한 법적 검증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불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호2번께서는 과연 남가주법에 의해 ‘한의사’라 부를 수 있습니까?

3. 기호 2번 이용일 후보의 월권으로 인한 선관위 공무 방해에 대하여
추수 감사절 다음날인 11월23일(금) 오후 6;30에 클레어몬트에 있는 데니스에서 선관위의 모임을 위해 위원장이 자리에 막 앉으려 하는데 기호 2번께서 뒤따라 들어와서는 “당신은 사임한 자로서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나랑 얘기하자”고 위협적인 언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나는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하러왔소. 왜 후보께서 무슨권리로 여기에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날 저녁 기호2번께서 하셨던 행동은 한편으로는 선관위원들의 불협화음을 유도하는 행위 선관위원의 공무방해 및 침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정식으로 제가 사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비초청 후보자가 공무중인 선관위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후보자격 박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날 저의 느낌은 21일 사표건을 가지고 위원장을 제거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로 생각했으므로 기호2번께서 취한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사표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현직 이사장이라고 해서, 또는 지금은 후보지만 차기회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선관위가 자기 후원자요 자기를 뽑앚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하수인으로 여겨서인지,정치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비영리 단체장을 뽑은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호2번께서는 정말 그같은 비상식적인 사언행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4. 선관위원장의 사표건에 대하여
1) 11월21일(수) 유권자 대리등록 마감일에 기호1번 후보가 대리등록 봉투를 위원장이 받았다고 추궁을 받았을 때, 모든것을 근거에 입각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던 저로서는, 추궁의 자극을 받아 마음의 괴로움의 표시로 사직서를 총무위원에게 드렸으나, 선관위에서 자체정리(이사회에 제출한 총무위원 소견서<11.26.07>참조)되었으며, 그 와중에 한인회장과 이사장께서 아시고 11월26일 선관위원장 사표 수리건을 처리하고자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선관위원장의 모든 상황설명 수 이사회의 기록을 보면, “회장이 반려한 사표는 이사회안건을 상정될 이유조차 없으며, 공명한 선거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사장이시고 후보자였던 기호 2번 이용일 후보께서는 정말 그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2) 한인회장님 fax 2007-11-04(11.30.07. 오전10시30분경) “선거일정에 관한 건”이 저에게 보내졌고 그 내용을 11월30일 12시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총무위원께서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이치로서 그 즉시 사직서를 쓰셨고, 저자신도 동의하여 그분의 이름옆에 저의 이름을 썼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팩스 내용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동의가 없는 선거일정의 변경이나 후보탈락 등 선관위원회의 결정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선거관리 위원 개개인의 책임이며, 본 한인회는 책임이 없음을 통보합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그 기관의 장으로서 위원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후 기자 회견장을 나와 총무위원과 함께 숙의하고 있는 장소에 장양섭 한인회장과 기호2번 이용일 후보의 후원회장인 조광세씨가 찾아와 “사표는 완전 철회하기로 했고 만약 문제가 발생 시에는 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오후 5시경 팩스 2007-11-05 “선거 관리 법적책임”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은 “제29대 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 위원은 12월1일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들의 모든 법적 문제는 한인회가 부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였습니다.(증거서류와 증인보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사직서를 조작하셨습니까? 한인회장과 이사회 그리고 기호2번은 정말 이사실을 감추고 싶다는 것입니까?

5. 선관의원장의 후보 탈락 결정권에 대하여.
선관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출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어느기관이나 누구의 간섭 없이 주어진 기준에 따라 그 특수한 임무르 수행하는 독립된 임시 기구라고 봅니다. 그 임무 가운데 “후보자의 자격여부 심사(시행세칙3조2항)”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위의 성명서 내용 1번에서 4번까지는 본인들에 따라 아는 범위 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선관위원들, 각 후보들, 각 후보 후원자들, 한인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람이기에 어느 후보에 대한 인정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룰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 후보들은 명색이 신학교 출신들이고 저는 위원장이기 전에 목사입니다.성경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전7:29)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사건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모든 근거자료들을 볼 때에 선관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비영리단체장을 뽑는데 있어서 인격의 가치관을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각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불편하고 원치않는 사안이라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것이 인격자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낳지 법이 먼저 생겼냐?”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호 2번 후보에게 정말 마음 아프고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처리할 수 없는 위원회의 성격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호2번 이용일 후보께서는 정말 위의 증거들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6. 장 양섭 현 한인회장님께 드립니다.
12월3일 현 한인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셨는데, 회장님께서는 “평소 나는 엄정 중립을 지키신다”고 하시면서, 11월14일 일간지에 “봉사에 댜한 마음과 비젼제시 없이 문제만 일삼고 있는 이 후보를 선관위는 즉각 사퇴시켜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과 하셨고, 12월3일자에는 회장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신 것은  부적절하셨으며, 말 잘 바꾸시는 실수를 범하셨고, 12월8일 일간지 “당선공고”에 선관위의 총무위원의 존함을 사용하셨으나, 본인은 허락한 바가 없다고 하셨으니 사건화 한다면 이러한 성명서 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는 회장이 해야할 사항이 아니신데, 이미 공포를 하셨으니 그것 또한 월권행위입니다. 그 성명서 내용 중, ‘인신공격, 허위선전’이란 단어를 시행세칙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회장님! 양후보중 누가 먼저, 모국의 ‘신정아’씨를 운운하며상대후보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완전허위라고 인신공격(11월17일 일간지)을 했던 후보가 누구였는지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는 후보가 없는 무후보상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시행세칙3조3항) 그렇다면 12월3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불법적으로 그것도 선관위원직을 맡고있는 이양숙씨와 김광수씨가 이사회자리에 앉아 이사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초래된 이사회 결정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샌디에고 한인사회가 비정상적인 것들에 익숙해지려는 유혹과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침을 우리동포사회에서 조성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상기 사실에 입각하여, 지난 12월1일 파행적으로 치뤄진 투표와 상관없이 제 29대 한인회장 당선자는 상대 후보인 그레이스리 임을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제29대 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정 성오 올림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sdsaram님에 의해 2007-12-30 21:11:27 에스디사람닷컴 미국 샌디에고 타운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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