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두명 입후보

제3의 후보 끝내 등록하지 않아
기호·홍보 포스터 등 제반사항 합의
오는 12월1일 치러지는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는 두 사람 사이의 경선으로 진행된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그레이스 이 후보와 이용일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한때 지역 한인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제3의 후보는 끝내 등록하지 않았다.
이어 선관위는 두 후보를 한인회관으로 불러 추첨을 통해 후보 기호를 확정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기호추첨 결과는 그레이스 이 후보가 ‘1번’ 그리고 이용일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양 후보들에게 11월26일까지 각 후보당 3명씩의 선거 참관인을 선정, 통보해 줄 것과 ‘선거결과에 승복,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후보자 서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그레이스 이 후보는 ▶ 5명의 선관위원 중 3명이 한인회 관련인사로 구성됐는데 이중 2명을 해임하고 타 단체 추천인사로 새로 선임하고 ▶ 이용일 후보가 한인회 이사장 직분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 장양섭 한인회장이 중립을 지키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레이스 이 후보는 “28대 회장선거는 법정까지 않가도 됐었는데 (당시 한인회나 선관위가) 한 쪽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야기됐다”면서 “아직 정관이나 선거관리시행세칙에 미비한 점이 많아 지난번 선거의 법정합의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모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야 하지 일부만 받아들여 진행하면 공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오 선관위장은 “선관위 구성이나 위원의 해임·교체 건은 전적으로 한인회 이사회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며 후보의 이사장 직분 사용과 관련된 문제도 당사자나 역시 한인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선관위는 한인회에서 위임을 받아 정관과 선거관리시행세칙에 맞게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시 거센 언쟁이 오간 끝에 그레이스 이 후보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영성 기자
<사진설명>
그레이스 이 후보(오른쪽)가 선거운영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일 후보.
기호·홍보 포스터 등 제반사항 합의
오는 12월1일 치러지는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는 두 사람 사이의 경선으로 진행된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그레이스 이 후보와 이용일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한때 지역 한인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제3의 후보는 끝내 등록하지 않았다.
이어 선관위는 두 후보를 한인회관으로 불러 추첨을 통해 후보 기호를 확정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기호추첨 결과는 그레이스 이 후보가 ‘1번’ 그리고 이용일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양 후보들에게 11월26일까지 각 후보당 3명씩의 선거 참관인을 선정, 통보해 줄 것과 ‘선거결과에 승복,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후보자 서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그레이스 이 후보는 ▶ 5명의 선관위원 중 3명이 한인회 관련인사로 구성됐는데 이중 2명을 해임하고 타 단체 추천인사로 새로 선임하고 ▶ 이용일 후보가 한인회 이사장 직분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 장양섭 한인회장이 중립을 지키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레이스 이 후보는 “28대 회장선거는 법정까지 않가도 됐었는데 (당시 한인회나 선관위가) 한 쪽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야기됐다”면서 “아직 정관이나 선거관리시행세칙에 미비한 점이 많아 지난번 선거의 법정합의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모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야 하지 일부만 받아들여 진행하면 공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오 선관위장은 “선관위 구성이나 위원의 해임·교체 건은 전적으로 한인회 이사회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며 후보의 이사장 직분 사용과 관련된 문제도 당사자나 역시 한인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선관위는 한인회에서 위임을 받아 정관과 선거관리시행세칙에 맞게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시 거센 언쟁이 오간 끝에 그레이스 이 후보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영성 기자
<사진설명>
그레이스 이 후보(오른쪽)가 선거운영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일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