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또 소송 시비
| "한인회관 건축기금 법정비용 소진될 판" |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이용일)는 지난 7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전직 한인회장들이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용일 회장은 “구두회, 김병목, 이재덕 씨 등 3명의 전 한인회장들이 지난달 23일 본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TRO)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면서 “제29대 한인회장선거 이후 계속 되는 소송으로 인해 한인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현재 적립돼 있는 한인회관 건축기금을 법정비용으로 소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구두회, 김병목, 이재덕 전 한인회장은 지난달 ‘한인회관 건축기금의 유용여부’, ‘한인회보 이양시 문제점’, ‘화재성금의 적십자사 전달시기 늦어진 점’ 등을 포함해 한인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조사를 위해 한인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모든 재정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인회는 29대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그레이스 리 후보가 가져간 한인회 서류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모든 서류가 반환될 때까지 열람을 연기해 줄 것을 원고인 3인의 전 회장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루하게 끌어오던 ‘제29대 한인회장선거 무효소송’이 한인회 측의 승소로 일단락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인회는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