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한인회 임시총회
지난 9일 한인회가 개최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성립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당초 한인회는 이날 모임을 정기총회로 고지했으나 총회 장소인 한인회관 벽에 붙어있는 모임의 명칭은 ‘임시총회’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인회 임원은 물론 상당수의 참석자들도 정기총회로 모인 것인지 임시총회로 모인 것인지에 대해 어리둥절해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원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샌디에이고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정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보 기자를 포함해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의 눈에는 총회가 성립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 한인회 측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뜬 사람이 많았다”면서 “모두 참석명부에 서명했기 때문에 총회 성립인원은 충분히 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인회가 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총회의 참석인원은 143명으로 이중 3명이 위임한 것으로 돼있다.
회의 내용도 정상적인 총회라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됐으며 별다른 결론도 맺지 못했다.
이용일 회장은 이날 총회의 개회선언과 함께 개최목적을 “최근 이재덕, 김병목, 구두회씨 등 3명의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3명의 전 한인회장은 지난 4월23일 한인회를 상대로 ‘한인회관 건축기금의 유용여부’, ‘한인회보 이양 당시의 문제점’, ‘화재성금의 적십자사 전달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포함, 한인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한인회의 모든 재정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물론 이날 총회에는 이들 3명의 전한인회장을 비롯해 29대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그레이스 리씨도 함께 참석했었는데 소송에 대한 이회장의 언급이 계속 이어지자 이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 언성을 높였고 한인회 측 인사들도 지지 않고 가세해 한인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한편 한청일 이사장은 이날 총회에 대해 “지난해 말 총회를 개최해야 했었으나 법정공방 등 사정상 열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요식행위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