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한인회장선거 시행세칙‘ 통과
과거 한인회 고소자 입후보 자격 없어
반대 세력 반발…올바른 문제제기였다
과거 한인회를 고소했던 사람은 차기 제30대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인회는 지난 6일 한인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30대 한인회장선거 시행세칙’을 통과시켰다.
기존 시행세칙의 제4조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해 통과된 새 시행세칙은 ‘한인회를 고소했거나 고소한 자는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양숙 부회장이 발의한 이 안건은 김건식 부회장이 동의하고 양화버 부회장이 재청해 정식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일 한인회장은 “한인회가 더 이상 법정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기 한인회장선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청일 이사장은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한인회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안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는데 오현민 사무총장은 “신규조항은 한인회에 대한 감사기능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만약 과거 한인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법이 인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올바른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11월 중순 경 실시키로 했으며 다음달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선관위원은 한인회장이 추천한 후 이사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는 다음달 12일 메도우 레이크 GC에서 개최키로 한 ‘운영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의 준비과정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