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편지 !! 이렇게 합시다
IRS에서 오는 편지들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다양한 유형의 통지서 (NOTICE)와 편지(LETTER)들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세금 신고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IRS에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문서에는 문서 종류 번호가 같이 발송 됩니다.
통지서는 CP로 번호가 시작되고 편지는 LT로 시작됩니다.
CP는 Computer Paragraph의 약자로서 컴퓨터에서 요건에 맞는 경우 자동 생성되어 발송 됩니다.
CP의 가장 대표적인 문서번호가 CP2000입니다. 세금보고를 한 자료와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지않을 경우 CP2000을 발송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CORRESPONDENCE AUDIT 혹은 MAIL AUDIT이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TYPO수정 등과 같은 간단한 수정사항들입니다.
CP2000을 받았을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이 때 연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T는 Letter의 약자로서 IRS직원에 의해 일반 편지 형식으로 발송됩니다. CP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IRS 직원이 개입되어 확인작업을 진행합니다.
대적인 Letter는 LT11으로서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LEVY를 filing하기 30일전 통보를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편지를 받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압을 막기위한 마지막 기회임으로 늦어도 이때는 방어작업을 해야 차압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어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기타 많은 종류의 편지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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