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다친 건 나인데, 보상금은 누가 주나요? (사고 났을 때 병원부터 가야 하는 진짜 이유)
"마트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인이 키우는 개한테 물렸는데, 아는 사이라 신고하기도 뭐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너무 사정해서 경찰 신고를 못 했어요."
교통사고, 낙상(Slip & Fall), 개물림 사고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절차가 복잡할까 봐" 참고 넘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보상의 본질에 대해 딱 정해 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억울하게 내 돈으로 치료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1. 보상금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사가 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소송을 하면 그 가게 주인이 망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감옥에 가는 줄 아십니다.아닙니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은 보험(Liability Insurance)'입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낙상 사고 (식당/마트/건물)은 해당 건물의 사업자 책임 보험 (Business Liability), 개물림/주택 내 사고는 집주인의 주택 보험 (Homeowner's Insurance)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개인의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매달 꼬박꼬박 낸 보험금의 혜택을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2. 병원 기록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격자? CCTV?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수증은 바로 [초기 병원 기록(Medical Record)]입니다. 판사나 보험사 직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문서만 믿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Urgent Care에 갔는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는가? 이 기록이 없다면, 법적으로 여러분은 안 다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나중에 "그때 진짜 아팠어요"라고 호소해도, 기록이 없으면 보상금은 $0입니다.
3. 모든 상해 사고의 대처법은 똑같습니다. (정보-병원-변호사)
차 사고든, 길을 걷다 넘어졌든, 개에 물렸든 대처 순서는 동일합니다.
(1) 정보 확보: 상해를 입힌 대상(운전자, 건물주, 견주)의 보험 정보와 연락처를 받으세요. (현장 사진/CCTV/증인 확보 필수)
(2) 무조건 병원행: 사고 당일, 늦어도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명확히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전문가 선임: 특히 낙상 사고 같은 일반 상해(Personal Injury)는 입증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야 CCTV 확보 등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가야지"는 너무 늦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일단 기록(병원)부터 만드십시오. 그 기록이 훗날 여러분의 치료비와 억울함을 달래줄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고든, 다치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보상은 보험사에서 받아내고, 치료는 내 몸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 What is Liability Insurance?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책임 보험이 무엇이며, 사고 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 https://www.iii.org/article/what-is-liability-insuran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낙상 사고(Falls): 사고 후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의 중요성 https://www.cdc.gov/falls/index.html 개물림 사고(Dog Bites): 개에게 물렸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의료 조치 사항 https://www.cdc.gov/healthypets/pets/dogs.html
불의한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에게 지금 상담하세요.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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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키우는 개한테 물렸는데, 아는 사이라 신고하기도 뭐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너무 사정해서 경찰 신고를 못 했어요."
교통사고, 낙상(Slip & Fall), 개물림 사고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절차가 복잡할까 봐" 참고 넘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보상의 본질에 대해 딱 정해 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억울하게 내 돈으로 치료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1. 보상금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사가 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소송을 하면 그 가게 주인이 망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감옥에 가는 줄 아십니다.아닙니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은 보험(Liability Insurance)'입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낙상 사고 (식당/마트/건물)은 해당 건물의 사업자 책임 보험 (Business Liability), 개물림/주택 내 사고는 집주인의 주택 보험 (Homeowner's Insurance)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개인의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매달 꼬박꼬박 낸 보험금의 혜택을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2. 병원 기록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격자? CCTV?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수증은 바로 [초기 병원 기록(Medical Record)]입니다. 판사나 보험사 직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문서만 믿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Urgent Care에 갔는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는가? 이 기록이 없다면, 법적으로 여러분은 안 다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나중에 "그때 진짜 아팠어요"라고 호소해도, 기록이 없으면 보상금은 $0입니다.
3. 모든 상해 사고의 대처법은 똑같습니다. (정보-병원-변호사)
차 사고든, 길을 걷다 넘어졌든, 개에 물렸든 대처 순서는 동일합니다.
(1) 정보 확보: 상해를 입힌 대상(운전자, 건물주, 견주)의 보험 정보와 연락처를 받으세요. (현장 사진/CCTV/증인 확보 필수)
(2) 무조건 병원행: 사고 당일, 늦어도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명확히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전문가 선임: 특히 낙상 사고 같은 일반 상해(Personal Injury)는 입증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야 CCTV 확보 등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가야지"는 너무 늦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일단 기록(병원)부터 만드십시오. 그 기록이 훗날 여러분의 치료비와 억울함을 달래줄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고든, 다치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보상은 보험사에서 받아내고, 치료는 내 몸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 What is Liability Insurance?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책임 보험이 무엇이며, 사고 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 https://www.iii.org/article/what-is-liability-insuran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낙상 사고(Falls): 사고 후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의 중요성 https://www.cdc.gov/falls/index.html 개물림 사고(Dog Bites): 개에게 물렸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의료 조치 사항 https://www.cdc.gov/healthypets/pets/do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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