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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 줘야 하나요?

이미화리얼터 0 594

테넌트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테넌트가 이사 나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금액과 이유는 반드시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지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배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미납된 임대료

2. 임대 계약 이상으로 심하게 손상된 부분의 수리 비용

3. 청소비용 – 일반적인 사용 후 청소가 아닌, 지나치게 지저분한 상태일 경우

4. 임대 계약에서 명시된 기타 항목

 

단, 일반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 예: 색 바랜 페인트, 약간의 카펫 마모 등은 차감 대상이 아니다.  차감 금액이 $125 이상일 경우, 실제 청구된 영수증 사본이나 수리 견적서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직접 수리했을 경우에도 자재비, 작업시간, 작업일자 등을 기록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새로운 임대법 중 하나는 보증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상태 기록 의무 강화이다. 이 법은 특히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 집주인이 임대 유닛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거나, 일부 시/카운티에서는 사실상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 임대 유닛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이 기록은 나중에 보증금 정산 시 “기초 상태(baseline condition)”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사진은 벽, 바닥, 주방, 욕실, 가전제품, 창문, 문 등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입주 전 “임대 상태 확인서(move-in checklist)”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복사본을 보관하면 훨씬 안전하다. 이 서류와 함께 사진 기록을 남기면, 보증금 공제에 대한 분쟁이 줄어든다. 입주 당시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면, 나중에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를 요구할 경우, 사진과 체크리스트가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Pet)로 인한 손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마모(wear and tear) 수준을 넘어선 손해일 것. 예: 긁힌 마루, 찢어진 카펫, 오줌 냄새가 밴 바닥, 벽 손상 등은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단순한 냄새, 털 등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를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보증금보다 수리비나 청구 금액이 더 많다면?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 후, 정산서(Security Deposit Itemization letter)를 보내야 한다. 

 

총 손해액 - 보증금 = 추가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수리비, 청소비, 교체 비용 등의 영수증 또는 견적서 첨부 필수이다.  지급 요청 서한(letter of demand) 형태로 보내되, 정중하고 법적 근거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더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소액 재판소)에 소송 제기 가능하다. 사진, 계약서, 입퇴거 체크리스트, 영수증, 문자/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보증금 처리는 테넌트와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단계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 예방책이다.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 

 

남가주 주택/멀티패밀리 전문 부동산에이전트

818-96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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