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2. 무시한 편지, 두 번째 경고가 날아왔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CP2000 Notice를 받은 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John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봤다는 사실조차 점점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IRS 편지가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띄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P504 – Urgent Notice
“귀하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IRS는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John은 순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Levy(압류)"**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문서 말미에는
**“국세청은 향후 별도 통보 없이 귀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압류까지는 아니겠지... 그냥 겁주는 거겠지.”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겠어?”
John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번 편지마저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건,
CP504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IRS가 실제로 강제 징수(Levy)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