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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지금 내 차도 레몬일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레몬법 0 482

신차를 구입했는데 며칠도 안돼서 경고등이 켜지고, 문제가 잦고 증상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내 차도 '레몬카'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이런 문제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 법은 내 신용도, 취업이나 신분, 이민 신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내 일상이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고, 

결국 새 차로 바꾸거나 환불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특히 차량 문제가 여러번 반복되었고, 

딜러 측에서도 확실한 수리를 못했다면, 이건 분명히 확인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한두 번 수리했지만 괜찮아지겠지', '귀찮게 뭘 또 소송까지해'라는 생각으로 넘기기엔, 내 시간과 돈, 

그리고 안전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수리기록을 보내주시면 최미수 변호사가 직접 리뷰해 드립니다.  

내 차가 레몬인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소비자에게 드는 비용은 $0이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 496-2574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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